서울남부지법 판사, 자가격리 도중 확진 판정…재판 모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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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7일 16시 5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서울남부지법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 일정이 모두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A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기일이 내년 1월 15일 이후로 전부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A 판사는 앞서 가족 중 한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당초 이달 5일 자가격리 해제가 예정됐었지만, 해제 당일 코로나19 확진을 통보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A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심리했다”며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사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소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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