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요사건 수사, 대검 사전보고 뒤 지휘받아라” 특별지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18시 27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를 한 뒤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대검은 7일 “윤 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이모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생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씨 변사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었다.

윤 총장이 이씨 실종을 알지 못했다가 사망 이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 내부 보고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내려진 지시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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