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7일 20시 28분


"고령인 전두환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 추징 불가"
"형사소송법 제478조 개정해 상속재산 추징 집행 가능해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고령인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의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재자, 헌정파괴 범죄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막는 것은 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전두환에 대한 검찰의 재산명시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며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압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을 울분에 빠뜨렸다”면서 “전두환의 차명재산이라도 불법이 아니면 법리상 직접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의 범죄수익 환수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허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UN부패방지협약(UNCAC)의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심지어 전두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계약 당시에 불법재산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몰수·추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사망 후에도 그의 차명, 은닉재산을 검찰이 계속 추적할 수 있으려면 형사소송법 제478조를 개정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집행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나아가 전두환의 친인척, 제3자가 무상 증여받은 재산이나 국민적 상식에 비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비정상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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