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로 부분 봉쇄…연말까지 학원 문닫고 결혼식 ‘50명 미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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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일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카페는 포장·배달만…식당도 21시 이후 포장·배달
수도권 학원·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마트·영화관·독서실 등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해야
비수도권은 2단계…100명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8일부터 3주간 수도권은 ‘부분적 봉쇄’에 들어간다.

2.5단계에선 2단계 유흥시설에 이어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등 다른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여기에 이번 수도권 조치 때는 청장년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까지 문을 닫도록 했다.

그 외에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오후 9시에 불을 꺼야 하며 결혼식 등 모임과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1.5단계에서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해진다. 전국 모든 카페에서 매장 내 음료 취식이 제한되는 셈이다.

정부는 음료와 식사를 같이 판매하는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식사에 음료가 함께 제공되는 것은 허용하되,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수도권 12월8~28일 2.5단계 ‘사회활동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플러스알파(+α)’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를 400명대에서 150~2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의 경우 분리된 공간에 49명씩 분산해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특히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2.5단계에선 기존 조치 외에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청·장년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대학별 평가를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과 면접 등의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대학별 평가를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과 면접 등의 교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법에 체육시설로 규정된 모든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문을 열 수 없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 및 음료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와 찜질시설의 운영이 금지되며, 이용 가능 인원도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이·미용업 시설 등은 모두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지만, 50인 미만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테니스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국공립시설 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다가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과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3단계가 되면 폐쇄한다. 다만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일괄 2단계…지자체별+α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카페와 식당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지침이 동일하다.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2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가 넘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화관, PC방, 공연장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분의 2’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0시 기준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58명이다. 울산 38명, 부산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 9명, 경북 9명, 대구 5명, 광주 3명, 대전 2명, 전남 2명, 세종·제주 0명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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