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코로나 확산에 세 번째 휴정 권고
법관들 주2회 재택근무도 주문

법원행정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올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망에 “수도권 소재 법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불요불급한(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법관들을 상대로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 및 행사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전국 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모임 자제’ 등의 정부 특별방역지침을 지켜왔다.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로 강화한 사실을 감안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는 A 판사가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잠복기였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 기자
#코로나19#수도권 법원#재판일정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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