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위 강행’ 통보했지만…‘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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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8일 06시 19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국 판사들이 윤 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 장관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7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법무부로부터 감찰기록 약 2000쪽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이라고 한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보고서 등은 빠졌다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다.

또 징계위원 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자 징계위 명단 공개와 감찰 기록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외국 입법례와 국내 공무원 징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위헌 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윤 총장 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징계위 강행’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를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추 장관으로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데다 윤 총장 측에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하자,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 강행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만큼, 더 많은 논란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를 서둘러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점은 추 장관으로선 부담스럽다.

전날에는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만일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법관들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상황은 반대가 됐다.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이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징계위원을 둘러싼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악수’(惡手)라고 평한 이 차관에 대해선 징계위 당일이라도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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