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작’ 그만” 현수막 건 민중당원…벌금 8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06시 19분


서울 동작을 민중당 경쟁 후보
비방현수막 게시…선거법 위반
"선거 후보자가 법 준수 안해"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에게 “동작 그만”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쟁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원 최모(29)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의원과 동일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 3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당시) 후보의 공안 선거, 색깔론 시도 규탄 기자회견, 나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최씨는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민중당은 동작 지역민과 함께 나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의 요구가 뜨겁다. 나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거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들어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다만 현수막 게시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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