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시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씨와 몇 분간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안 A씨는 몰래 자신의 차에 탑승한 뒤 도주했다. 이를 피해자 B씨가 5분간 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9%로 확인됐다.
다행히 추격전으로 인한 추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로 1년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지 5개월이 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점, 사고 후 조치없이 도주한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나는 연락처를 주면서 피해자와 10분가량 변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는 아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다든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장면은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이탈하고 피해자가 추격까지 하게 한 점 등은 또다른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설령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손해를 입힌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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