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를 일삼던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춘천지역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해외 SNS 사이트인 트위터에 접속했다.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일명 켈리가 ‘희귀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링크를 본 A씨는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2장)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된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하는 한편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유포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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