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바다의 로또’ 돌아왔지만 장흥 어민들 한숨…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07시 20분


새조개 /© News1
새조개 /© News1
전남 장흥 앞바다에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가 들어왔으나 어촌계간 협의체 구성이 불발되면서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잠수기조합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지역 어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8일 전라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새조개 종패(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조개)가 올해 장흥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 넓게 자리잡았다.

인공양식이 어려운 새조개는 전남 연근해에 자주 들어서지 않으며 이번에도 3년만에 장흥 앞바다에 나타났다.

새조개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5월까지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300톤 정도로 추정되는 올해 장흥지역 새조개는 도매금액으로 160억원 정도로 예상돼 어민들에게는 ‘횡재’에 가까운 소득자원이다.

이번 새조개 수확을 위해 장흥지역 어촌계 6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새조개가 들어선 공유수면 119㏊에 공동으로 관리수면 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가장 인접한 어촌계 2곳의 마을회의 결과 타 어촌계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반대해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결국 A와 B 어촌계만 공동으로 관리수면을 신청했으나 전남도는 분쟁 방지를 위해 인접 어촌계 동의서를 요구하며 허가를 보류했다. 또한 잠수기조합의 동의서도 요구했다.

협의체 구성에서 제외된 어촌계들은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가 새조개 조업을 독점하기 위해 A어촌계에 발전기금을 주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맺어 협의체를 무력화시켰다”며 전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흥지역 한 어촌계장은 “자연산 새조개가 들어선 공유수면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면허기간을 정해 어업해야 하는 곳”이라며 “올해 하늘이 내려준 자원이 들어와 모든 어민들이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나 특정업자들이 개입해 어민들의 꿈을 꺾어 버렸다”고 허탈해 했다.

반면 관리수면 신청지역인 A어촌계장은 “특정 사업자 개입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 우리 바다에서 잠수기 어선들이 새조개를 캐 가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주로 여수지역 어선들인 잠수기조합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연근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을 갖고 있어 장흥 어촌계가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모처럼 찾아온 새조개는 모두 잠수기 어선들이 싹쓸이 해 갈 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리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장흥군에서 여러 어촌계와 공동으로 신청서를 올려주고 잠수기 조합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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