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직무정지’ 추미애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07분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2020.11.25/뉴스1 © News1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2020.11.2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로 고발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 또는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

아울러 법세련이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해 불법사찰 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사찰’이라 단정해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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