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에도…민주노총 “노조법 폐기” 곳곳서 집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18분


민주노총, 이날부터 이틀간 동시다발 집중행동 돌입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 이어 거리두기 격상에도 강행
내부서 "이건 아냐" 자성…민주노총 "방역수칙 준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처리가 임박한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총력 저지 등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중행동 전개에 나섰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또다시 집회를 강행함으로써 여론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부터 이틀간 국회 인근과 전국 각 지역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의결이 예상되면서다.

환노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은 물론이고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기본권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핑계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10만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이 수차례 제정 약속을 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집중행동에 나선 배경을 강조했다.

집중행동은 서울의 경우 국회 인근 1인 시위와 피케팅, 9인 이하의 선전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소 등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역 고용지방청 앞에서 규탄대회와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 확대간부 300여명도 동참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6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날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다시 집회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우려에도 지난 8월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에 이어 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시가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민주노총은 이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행보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됐어도 민주노총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며 “내부에서도 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건 아니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등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거리두기 2.5단계 가이드라인 안에서 민주노총도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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