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판사사찰’ 검찰 손에선 진실 요원…공수처로 철저 규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11시 23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윤 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주요사건에 대해 ‘판사사찰’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라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검사들의 지휘 거부로 중단되었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건은 대검찰청에서 배당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진상조사가 검찰 손에 맡겨져 있는 한 국민 앞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판사 관련 정보 수집 행위를 정상적인 검찰의 활동이나 직무라 보기 어려우며 십분 양보하더라도 검찰이 범죄 피의자도 아닌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 유통한 것이 해당 부서의 업무인지도 논란이 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 절차를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7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도 “회의에서 재판 중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전국법원 대표 판사들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 행위가 문제 없는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장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자신들의 조직적 과오를 암장할 수 있는 이런 의혹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다루었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사안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검찰의 정보수집이 반복될 것이고 확보된 정보가 유통,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뿐 아니라 일선청 수사부서에도 관행이 있었는지 조사되어야 하며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검찰 안에서의 정보 부서를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만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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