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주민에 선거운동 한 혐의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범죄 부인해"
변호인 "사전선거운동, 정치 자유 제한"
진성준 의원 "1년 전 행사 발언이…당혹"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사전선거운동(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으로 판시했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해석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다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게 아니고 여러 행사장 발언 중 특정 부분만 판정해 기소했다”며 “그 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진 의원 측은 검찰 구형에 대해 “금권선거나 흑백선전 등은 절대적으로 규제가 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또 하나의 제한인 사전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그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문헌대로 인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위헌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규정들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진 의원의 발언은 선거를 약 11개월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면서 “만약 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반 행위가 당선 무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를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선거 1년 전 마을주민 행사에서 한 축사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관권이나 금권, 허위 비방과 같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라면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10일 강서구 소재 모 교회에서 열린 마을잔치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당시 업적을 홍보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봤다.
같은 달 12일에도 강서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자리에 참석해 서울시 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을 수행한 과거 이력을 알리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를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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