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행해온 6개 유지관리업체가 실제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거짓 입력하거나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승강설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승강기 자체점검을 관리업체에 맡긴 공공기관들이 이를 부적정하게 감독해온 사실이 나타났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되,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예술의전당,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은 소관 승강기 총 1418대의 자체점검을 6개 유지관리업체에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주요 공공시설로서 이용자가 많은 경부선 서울역, 인천국제공항 등에 있는 승강기 266대를 현장점검한 결과, 부실한 점검 실태를 확인했다.
A 업체는 지난 1월 서울역 소재 승강기 6대를 점검하지 않고서도 점검한 것처럼 거짓 입력하는 등 6개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 총 104대에 대해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 입력했다.
구체적으로 Δ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입력(13건) Δ자체점검 시 일부 항목을 점검하지 않고도 전부 점검한 것으로 거짓 입력(65건) Δ실제 점검일이 아닌 날을 점검일자로 거짓 입력(22건) Δ점검결과 부적합(주의·관찰)한 것으로 판정하고도 적합(양호)한 것처럼 거짓 입력(14건) Δ실제 점검자가 아닌 사람을 점검자인 것처럼 거짓 입력(3건) 등이다.
코레일 등 6개 기관은 유지관리업체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는지,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입력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를 방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코레일 등 6개 기관장에게 승강기 자체점검 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에게 6개 유지관리업체 소속 안전관리기술자 26명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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