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폭로 ‘룸살롱 술접대’ 사실로 확인…현직 검사 1명 기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14시 07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4/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4/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파문이 일었던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가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52일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고 김 전 회장, 그리고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나 검사를 기소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A와 B검사는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 A와 B는 향후 감찰(징계) 조치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술접대 의혹 폭로 이후 나 검사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팀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뇌물죄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올해 2월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술자리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6개월 후에나 구성될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것이란 점을 술자리 당시 나 검사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참여한 경위를 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단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구체적 기대감을 가지고 검사들과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나 검사 등에 대해 Δ관련자 통화내역(발신기지국 위치 포함) Δ관련자 택시이용내역(출발지-도착지 포함) Δ유흥주점 영수증 내역 Δ계좌거래 내역 Δ신용카드 사용내역 Δ검찰 메신저 사용내역 Δ사무실 출입내역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검사 A와 B에 대해선 “수사 결과 검사들의 비위행위가 확인 돼 상급기관에 비위발생 보고를 할 것”이라며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검사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공모해 나 검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비용을 결제했고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 접대 비용을 536만원으로 특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술자리 동석 시간이 기소여부를 갈랐다.

검사 A와 B의 경우 7월18일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비용인 536만원에서 밤 11시 이후 추가 비용 55만원(밴드비용과 유흥접객원 추가 비용)을 제외한 뒤 5명으로 안분하면 검사 A와 B의 향응수수액은 1인당 100만원 미만이 된다.

검찰은 추가 비용의 경우 김 전 회장과 인사차 자리에 들렀다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진술, 계산서 내역 등을 토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자리에 늦게까지 남은 나 검사 등은 밤 11시 이후 비용이 더 붙어 1인당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을 웃돌게 됐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택시 승차 기록 등으로 A와 B검사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2명의 검사가 떠난 이후 밴드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술접대 의혹 관련 기소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시민위원회에서도 A와 B검사의 경우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한 이유도 설명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본인은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변호사까지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김봉현이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보면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향응수수액 산정에 있어 안분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교 목적’으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는 라임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데,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검사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술자리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임 수사팀을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은 수사팀에 참여했다”고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서울남부지검은 10월18일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에 대해선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