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내 자신이 한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8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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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판매·유포 혐의
범죄집단 조직한 혐의로도 추가기소
검찰 "박사방 2인자, 능동·조직 범행"
강훈 "끔찍한 범죄 저지른 제가 한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범행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 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며 “강훈은 박사방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이 구속 후 조사방에 와서 한 첫 마디가 ‘새 출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냐는 것’이었다”면서 “강훈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훈은 2인자로서 본건 범행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범죄 실행을 직접 하지 않고 조주빈에 협박돼 소극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다”며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아직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처음인 만큼 두렵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살피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제 과거를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되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고 화가 풀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인다”며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스럽다”면서 “매번 접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후회하며 저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한다”고 언급했다.

강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앞날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여이 여겨달라”며 “다시는 경솔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은 박사방 수익이나 대가를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조주빈에게 이용당했거나 다른 목적으로 가담한 사람에 불과해, 대법원이 말하는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쩌면 강훈은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조주빈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새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훈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직원’ 한모(27)씨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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