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94명 추가…총 3838명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14시 29분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 2020.11.18/뉴스1DB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 2020.11.18/뉴스1DB
국가 구제급여 대상이 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8일 294명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83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이날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순서로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총 3838명이 됐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날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해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심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아 연내에 구제자금운용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해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제자금운용위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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