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집에서 담배 피지 마” 이웃에 “확 찢는다” 욕설 80대…협박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0-12-08 14:36
2020년 12월 8일 14시 36분
입력
2020-12-08 14:34
2020년 12월 8일 14시 3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 이웃에게 “XXX를 찢는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8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5월12일 밤 9시쯤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층에 사는 주민 A씨(57)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A씨에게 “너 X 안 쌌는데 쌌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 왜 아래층 사생활에 간섭해? 니가 감시하는 X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올라가서 XXX를 확 찢어놔 버려”라는 등의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A씨가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A씨는 주택 내 흡연 시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노령으로 통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욕설을 했을 뿐 폭력적 행동이나 구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냉장고에 항상 비치해 둬야 할 식재료는 OO” [알쓸톡]
“우즈, 트럼프 장남 前부인과 수개월째 만나”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