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한 검사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접감찰 지시에 필요하다면서 채널A 사건 관련해 한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 감찰담당관실이 가져간 자료엔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내역 등이 포함됐고, 이는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 담당관에 의해 공개됐다.
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한 검사장을 감찰할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공한 것으로 법무부 제출에 대해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문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장관의 직접감찰 지시에 필요하니 한 검사장,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수사기록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그 중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해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담당관실이 중앙지검에 보낸 공문엔 윤 총장 관련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관계자는 “법무부가 어떤 근거와 법리에 기해 사용했는지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박 담당관에 대해 ‘별건 감찰’ 비판과 함께 한 검사장 관련 통화내역을 제3자인 윤 총장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담당관은 논란이 일자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관련 비위 감찰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기록에 위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별건 감찰’이 아니란 취지다.
또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사실에 대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낸 입장문과 같이 해당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해당법 위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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