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와 SK케미칼 전 대표에게 검찰이 각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늘날 기업 범죄에서 기업경영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결함 물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경영진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정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고, 연구소장으로부터 안전검사 필요 얘기를 듣고도 안 했다”며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합작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아울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담당 직원들, 제조업체 직원들 총 11명에게는 각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2002~2011년 동안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전 대표 등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음에도,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