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8일 오전 11시경 대검의 조치가 발표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번 조치가 검찰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법무부는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서울고검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8일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대검의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 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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