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를 발표한 이후 2주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청구 부적정 의견,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판사사찰 안건 부결 등 상황은 대체로 윤 총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왔다.
윤 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8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공개했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에서 윤 총장 측은 감찰시 윤 총장에게 감찰목적과 조사내용, 해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으며, 감찰조사권자인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류 감찰관은 1일 감찰위에서 보고 여부를 두고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도 감찰 전반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 등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9일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를 확인하기 위해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추가로 증인신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핵심 사유인 판사사찰 의혹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날(8일) 일본의 재판관 정보책자를 소개하며 “계속해서 문제되는 재판부 분석 문건은 법조인들이 소송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미국과 일본에서 책자로 나온 판사 정보보다 상세하지 않다”며 “판사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참고자료로 1회적으로 만든 자료를 당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어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격론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만약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 의혹을 ‘사찰’로 정의하고 부적정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할 경우,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징계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회의결과에 눈길에 쏠렸으나, 법관들이 판사사찰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게되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측의 공세를 면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검사술접대 의혹’ 수사결과가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술접대 의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라임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지시한 사유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Δ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회유 협박하고 구속 피고인을 66번이나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Δ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의혹 Δ향응을 받은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팀이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이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검사 술접대 의혹을 은폐했다거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술접대를 제외한 김 전 회장의 나머지 주장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역으로 수사배제와 감찰이 부당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 신청의사를 밝히고, 류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신청하면서 징계위원회가 10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