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장 아닌데…秋 명의로 ‘기일변경 통보’ 위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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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윤 총장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을 대행할 고기영 당시 법무부장관도 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2일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위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위원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회 날짜를 잡아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지 않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 대해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령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법원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상황은 재판장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잡아 통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판사도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 지정 및 모든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위원장 명의로 윤 총장에게 다시 일정을 잡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당초 4일로 예정돼있던 징계위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 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0일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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