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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휴대전화 열리나…‘포렌식 마라’ 가족 준항고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0-12-09 23:22
2020년 12월 9일 23시 22분
입력
2020-12-09 22:01
2020년 12월 9일 2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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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7월에 북부지법에 준항고·집행정지
기각 확정시 포렌식 재개…유족 재항고 가능
검찰은 피소사실 유출 의혹 수사 위해 포렌식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유족 측에서 이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포렌식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9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이의제기)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와 조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포렌식을 비롯한 수사 및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족 측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포렌식 등 수사와 조사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경찰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직접 재항고 의사를 묻는 방식 등을 통해 포렌식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종료한 상황이다.
법원이 허가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목적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변사 경위에 한정하지 말고 박 시장의 휴대폰 내용 전체에 대해 포렌식 하여 (성추행 혐의) 피소사건 관련 사실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의 재항고로 포렌식 절차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준항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재항고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만일 재항고가 있더라도 법원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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