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수현)은 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인 A 씨(57)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인사팀장 C 씨(51)와 D 씨(51)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나은행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은행 임원의 지인 등을 특혜 채용하고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A 씨와 B 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도 어긴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 절차에 임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킨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동안 은행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