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로 장기 손상돼 사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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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적으로 폭행한 엄마 기소
아빠도 학대혐의 추가해 재판넘겨

태어난 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부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엄마의 폭행이 아이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빠 역시 아이의 학대를 방임하거나 자신도 학대를 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8일 엄마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빠 B 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월에 아이를 입양한 A 씨는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10월 13일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놀다가 소파에서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서 손찌검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 B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4월경 강제로 아이의 신체를 억압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입양아 아동학대#양부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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