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모들 만류에도 징계위 직접 참석 고심… 10일 오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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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전운]
尹측 “징계위 중대한 절차적 문제… 추미애 장관 명의 기일통지는 위법”
법무부 “회의소집 등 절차진행 당연… 징계위 명단 공개된 적 없어” 반박
尹측, 이용구-심재철 기피신청 계획… 이성윤-한동수 증인채택 요구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10일 오전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직접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 징계위원들이 징계위 참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 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징계위 외부위원 1명 사임 후 새로 위촉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대신 새 위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7월인 윤 총장 임기를 고려하면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할 경우 해임에 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징계위원회#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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