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1시간 반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류 감찰관은 1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24일 추 장관에게 ‘장관님의 정무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률적 부분에서 몇 가지 의문이 있다’며 1시간 반가량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6시경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발표하기 약 4시간 전에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조두현 장관정책보좌관, 심재철 검찰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류 감찰관은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청구서 초안을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청구 사유엔 이른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에 따라 10일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주변에 “기꺼이 징계위에 출석해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류 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감찰이 위법했다는 근거로 든 상황이라 류 감찰관의 진술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감찰위에서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배제되며 감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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