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이명박, 교도소로 옮기나…분류심사 진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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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10일 분류심사 진행
기결수는 통상 구치소서 교도소 이송
3개월 뒤 이명박 이송여부 결정될 듯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류심사가 10일 진행된다. 법무부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구치소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도 분류심사를 받게 된다.

교정본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사건기록, 신상 등을 고려해 분류심사를 거쳐 S1부터 S4까지의 경비처우등급을 정한다. 등급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교도소를 배정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통상 기결수는 분류심사를 받고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송된다. 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도 형이 확정된 뒤 분류심사를 거쳤고, 청주여자교도소로 수감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류심사가 끝난 뒤에도 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만기출소할 경우 한국나이 95세로 노령인 데다 지병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류심사가 끝나면 교정본부는 교도소 이송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방 교도소로 이송될 경우 병원 치료 및 접견 등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이 있는 13㎡의 독거실에 수용됐는데, 현재도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별도 작업장이 없고 잠깐의 운동시간과 접견만 허용돼 대부분 일과를 독거실 안에서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복역한 1년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만기출소는 203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 이 전 대통령은 만으로 94세, 한국나이로 96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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