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외국인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8시 42분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검찰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는 저유소 탱크 주변 건초에 옮겨붙은 뒤 탱크 내부로 옮겨져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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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0 09:00:12

    설계를 잘못하고 시공과 허가내준 공무원과 대기업은 책임 안지고 그저 힘없고 약한 을인 외국인노동자에게 책임 전가를 이게 촛불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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