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윤갑근, 영장심사 종료…“김봉현 몰라, 정상적 법률자문”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08분


윤갑근, '로비의혹' 질문에 "정상적 계약체결'"
돈 받고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에 로비한 혐의
검찰, 지난달 4일 압색 후 지난 8일 영장 청구
김봉현 "야당 정치인에 수억원 지급하는것 봐"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58분께까지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심사 후 취재진들의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고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또 ‘2억여원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고 묻자 “정상적인 수임료였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밤 시간대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9시58분께 법원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윤 전 고검장은 취재진의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느냐’, ‘오늘 어떤 부분 소명 하실거냐’, ‘김봉현 정말 본 적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을 아느냐’고 취재진이 재차 묻자 “전혀 본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16일 공개한 첫번째 옥중서신에서 자신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을 통해 우리 은행 측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기서 거론된 인물을 윤 고검장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균관대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이 대학 동문인 우리 은행장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한 후 동문인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로비 과정에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회장은 같은달 21일 두번째 옥중서신에서는 “야당 정치인 관련 청탁 사건은 제가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실제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고, 그와 관련으로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제가 직접 보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런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 “김봉현을 전혀 모른다”며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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