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착취 ‘사부’ 행세한 ‘제주판 조주빈’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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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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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News1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이를 텔레그램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2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그는 n번방 사태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하고 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주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특히 만남에 실패하면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 10월 비슷한 혐의로 검거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7·경남)에게 범행을 가르쳐 ‘사부’라 불리기도 했다.

A씨의 제자격인 배준환도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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