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결해줄게” 친구 대신 복수나서 살해까지 한 20대 男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43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대신 복수에 나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 씨(3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C 씨(24) 등 친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C 씨는 이 자리에서 B 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A 씨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B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찔러 쓰러뜨린 뒤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동행한 친구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관련 자료를 냈으나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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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0 11:47:16

    전북 전주? 끄덕끄덕

  • 2020-12-10 13:21:13

    즐라두여....허허허....

  • 2020-12-10 15:30:09

    전라공화국 다운 의리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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