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 혐의
경비원, 정신적 고통 호소…결국 극단선택
1심 재판부 “반성 없고, 유족도 용서 안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A 씨(49)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위,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특히 집요한 괴롭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행동에도 사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 폭력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A 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1999년 등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A 씨가 자신을 여러 번에 걸쳐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 씨 유족은 B 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 파일에서 “A 씨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B 씨는 A 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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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08:22
5년이 뭐냐 장난 하냐 50년을 선고 해라
2020-12-10 17:27:12
징역 시키면 숙식비로 국민 세금 들어가니 (해외 이민가라) 명 하세요
2020-12-10 13:45:52
그렇다고 경비들이 전부 하대 받는 건 아니다.경비중 30%는 근무가 불성실하고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다.얼마전 가구 1세트를 주문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달차가 도착하여 물건은 사다리차로 올리려 하자 경비가 내일 오라고 방해했다.있을 수 있는 일인가?관리실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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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7:08:22
5년이 뭐냐 장난 하냐 50년을 선고 해라
2020-12-10 17:27:12
징역 시키면 숙식비로 국민 세금 들어가니 (해외 이민가라) 명 하세요
2020-12-10 13:45:52
그렇다고 경비들이 전부 하대 받는 건 아니다.경비중 30%는 근무가 불성실하고 주민들을 위하지 않는다.얼마전 가구 1세트를 주문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달차가 도착하여 물건은 사다리차로 올리려 하자 경비가 내일 오라고 방해했다.있을 수 있는 일인가?관리실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