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및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 수용여부 논의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의견 청취
▶6일 -대검, 채널A 사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도입 필요’ 회의 결과와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보고
▶7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지휘 문언대로 신속이행”…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수용 압박
▶8일 -윤석열 총장 “총장 지휘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중재안 제시 -추미애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건의 즉각 거부
▶9일 -윤석열 총장 “채널A사건 중앙지검 수사”…秋지시 사실상 수용
◇2020년 10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는 내용 담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장관,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등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총장,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 지시
▶18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대변인실 통해 라임사태 관련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 지적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실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비판
▶19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본인·일가 사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 비판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정치 시사 발언
▶26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 ‘부하’ 발언 관련) 선 넘는 발언”하며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 발언
◇2020년 11월
▶11일 -윤석열 총장,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선호도 첫 1위(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방문 조사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며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오전에 대검 측에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 알리고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예정서 전달 위해 대검 방문했으나 대검 측이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했으나 대검이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타진했으나 대검이 불응 -법무부, 1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 발표…6개 의혹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 추가 감찰하라” 지시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 확산…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추미애 장관 조치 반발
▶26일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12월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일선 고검장 7명과 지검장 7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전국 인권감독관, 전국 지청장, 검찰청 사무국장 등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철회 요청 행렬 동참
▶27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신청 직무집행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4부에 배당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부당성 항의 입장문 발표 -추미애 장관, 검사들 집단항의에 징계강행 입장 발표
▶30일 -부산 서부지청 평검사들 합류로 전국 18개 지검 및 41개 지청 소속된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항의 동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입장 발표…“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진행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근 일련 사태 책임 통감” 사의 표명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 전부 ‘절차의 중대한 흠결’ 이유로 부적정 결론 -추미애 장관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 충분히 참고”…절차 흠결 지적에는 “적법한 절차 따랐다” 입장 고수 -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가 방어권 보장 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기일변경 신청…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부장검사·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증인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는 데 최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 표명
▶2일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윤석열 총장 측, 기피대상 선정 위해 징계위원 명단 필요하다며 요청했지만 법무부에서 개인정보 등 이유로 거부 -추미애 장관 측, “윤 총장 손들어준 법원, 검사들 조직적 의견표명 영향받아”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
▶3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기 시작하며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 직무 임할 것”…징계위 참석 여부엔 “제 임무” -추미애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올리며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하루 만에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
▶4일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감찰기록 사본 제공…윤 총장 측 “대부분 언론기사 스크랩”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위헌 여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6일 -이용구 차관, 윤석열 총장 헌법소원 제기에 “악수(惡手) 같다” 언급해 논란
▶7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통보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원안과 수정안 전부 부결
▶8일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의 ‘재판부 분석문건’ 관련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및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배당 -법무부, 대검의 배당 지시에 대해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정면대응 예고 -대검찰청,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해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무부 입장 표명에 즉각 재반박 -윤석열 총장 측, 추가 감찰기록 받았으나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없다고 비판…일본 판사 경력·주요사건 정리 책자 제시하며 사찰의혹 반박 -추미애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입장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관들 주저·우려에는 아쉬움 남는다”
▶9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요청 최종 거부…“위원 명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윤석열 총장 측, 법무부의 위원명단 비공개 방침에 “징계혐의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명단을 회신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 반박 -윤석열 총장 측, 한동수 감찰부장·이성윤 중앙지검장·정진웅 전 형사1부장 등 증인신청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져…맡은 바 임무 끝까지 수행” -서울고법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행정6부 배당 -헌법재판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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