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했다.
예비적청구 원인으로 제기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3464명의 흡연자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심은 “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회사들이 저타르·저니코틴 등으로 표기하고 광고한 것이 흡연 환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표시상결함과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1심은 흡연과 폐암 등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약 53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맞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