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작 후 기피신청 등 먼저 검토
이성윤·한동수 등 증인 채택도 논의
'정당성' 문제로 추가 기일 가능성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일부 인사를 기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초반부터 논박이 오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10시30분 개회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이 차관 등 6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윤 총장은 이미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더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낼 전망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경우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채널A 사건’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위원들이 결정하는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무시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윤 총장 측 판단으로 보인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징계위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법정 소송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복수의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논의도 징계 사유 검토 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윤 총장 측이 정당성 문제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
앞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징계위는 본격 적인 사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추 장관이 제시한 징계 사유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증인이 다수이고, 징계 사유 전부에 대해 윤 총장 측이 다투고 있어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불복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 역시 징계위 소집 자체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말도 안 되는 절차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추가로 징계위가 열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의 무게감 등을 고려했을 때 속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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