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첫 관문 ‘기피신청’ 오후로…결론까지 난항 예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3시 13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오후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 대부분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피신청’ 문제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오전 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전에는 절차 진행과 관련된 의사 진술을 했다”며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오후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과 추 장관 지명 검사 위원 등 대다수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논의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이미 기피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고, 최근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는 등 징계위 시작 전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 다른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 교수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윤 총장 측이 참석 위원 대다수에 대해 공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신청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에 징계위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해당 인물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과반수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을 특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위법”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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