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전속고발권 폐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처리"
"문재인 정부 철학 법전에 새기도록 힘 모아야"...민주당에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중투표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반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수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 준 뜻을 살려,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법은 모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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