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대피’ 아셈타워 허위 폭발물 신고 남성…기소의견 구속송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4시 19분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10일 오후 6시10분께 한 남성이 112로 신고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해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소방, 군 등 관련 공무원 130여 명은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발생 20여 일만인 지난 1일 피의자 홍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홍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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