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대기발령 상태로 내년 1월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젠더특보를 계속 임명할지는 신임 시장이 결정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1월까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젠더특보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임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특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 7월8일 서울시 외부에서 박 전 시장 피소와 관련된 사실을 전해 듣고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로 찾아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없으시냐’고 물어보며 성추행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알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1시간30분가량 이른 시점이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 조치로 매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내·외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조사가 이뤄지면 면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 조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고,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숨진지 약 열흘 만인 7월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해당 의혹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이후 박 시장에게 언제·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후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은폐 의혹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9일 기각됐다. 유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에도 기각이 확정되면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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