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누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A씨의 누나 B(6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울산의 한 텃밭에서 자신의 외도문제로 아내 C씨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C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 위자료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 마치 B씨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건물에 B씨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로부터 실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문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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