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연남 수면제 먹여 목졸라 살해한 50대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8시 15분


"유족 억울함 풀어준 사례, 공소유지에 최선 다하겠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한 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A(5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남 B(사망당시 37세)쌰와의 내연관계가 2014년 1월30일께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에 A씨는 지난 2014년 2월6일께 B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유족인 B씨의 어머니는 사건당시 A씨의 원룸에 아들과 함께 도착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B씨)이 내려오지 않자 119를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의식을 잃은 아들과 수면제에 취해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이들을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2월9일께 사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변사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이 2015년 2월13일께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경찰은 또다시 조사를 벌였지만 타살혐의점을 찾지못해 A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대검에 피고인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했고 법의학 감정과 법화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했다.

검찰은 2곳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올봄에 1곳은 일부는 자살근거가 있고 일부는 타살근거가 있다는 결과를 보내와 불구속기소를 하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보장이 충실하게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최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의 실체를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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