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15일 다시 열린다…이성윤·한동수 등 8명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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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0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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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여분 만에 심의를 종료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돼 오후 7시59분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 7명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윤 총장 측에서 신청했던 성명불상자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 대신 이날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스스로 회피신청을 한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서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증인 및 기피에 관한 토론·검토를 해야해 오늘 다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증인심문 양도 많으니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증인심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에서 추가 증거 등을 마련해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증인심문 사안이나 그동안 이뤄졌던 심의에 따라 최종진술을 할 기회가 한번 더 부여되고 징계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 측은 1시간30분 정도 징계 사유의 절차 위법성과 부당성을 변론했다.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신청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척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선 법무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 녹음도 요청했다. 징계위는 증인들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고,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록 열람·등사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부 측이 이날 기록 열람·등사를 열람하라고 하자 윤 총장 측은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다음 기일이 정해지자 그 전까지 열람·등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에서 낸 기피신청 절차에 참여한 후 스스로 회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국장은 표결을 위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워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표를 행사한 뒤 맨 마지막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회피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과천·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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