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법리적 주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감찰·징계 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불참한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심의는 징계 청구로 시작된다고 봐서 징계청구 시점부터 심의절차는 개시되는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에서 장관에게 배제되는 직무는 구체적 기일에서의 심의절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전에 절차적 문제가 정리됐고 오후에 특별변호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기회를 줘서 한시간 반 정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 부당성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술기회를 부여받기 전 징계위원 기피신청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나머지 3명에 대한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해 위원에서 물러났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에 관해 “스스로 기피사유가 있어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먼저 회피의사를 표시해 이후 절차에서 나가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의결 정족수 때문에 회피 시기를 조정해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을 점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이에 더해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총 8명이다. 이날은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는데 중요 절차에서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떳떳하다면 안 올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징계위 다음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이 변호사는 “저희 증거제출 순서가 있을 거고,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증인신문 사안, 그동안 이뤄졌던 심의에 따른 최종진술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며 “그 다음 위원들이 징계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이 4명이라 의견이 동수로 갈릴 수 있다는 질문엔 “법상 동수일 때 누가 (결론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윤 총장 측은 감찰 관련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전날 기록을 열람하라고 한 것과, 징계위가 심의 도중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방어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속행기일을 다음주 화요일(15일)로 잡으면 여유가 생기니 그 부분은 열람하겠다고 했다. 내일 모레 글피 가서 열람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5일 징계위에 윤 총장이 출석할지에 대해선 “그때 총장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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