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폭행’ 40대 男, 징역 5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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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자 극단적 선택 불러”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 씨(49·수감 중)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상해·보복감금·보복폭행과 협박, 강요미수, 무고, 상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 8개월이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피고의 범행으로 경비원은 죽음에 이르렀다. 형을 정하는 데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했다. 경비원 A 씨는 심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올해 5월 10일 자택에서 숨졌다.

심 씨는 4월 21일 A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A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같은 달 27일 A 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안 뒤 A 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의 친형인 최모 씨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이 짓밟히고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경비원#갑질#폭행#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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