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자신을 대신할 위원장 대행으로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목했다. 최근 사임한 대학교수 A 씨를 대신할 새 외부위원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함께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차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검사 몫으로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검 참모인 신 부장을 제외한 이날 회의 참석자 4명에 대해 오후 2시경 기피신청을 했다. 심 국장은 정 교수와 안 교수의 기피신청 표결에 참여한 직후 징계위원을 스스로 회피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서 해당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후 자신에 대한 심의 전에 회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 차관과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해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권은 최종적으로 4명이 쥐게 됐고, 이들의 과반수인 3명의 징계위원 동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 총장 측 기일연기 3차례 걸쳐 기각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총 3차례에 걸친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심의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만 허가했다.
이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각각 1시간 반 정도의 진술 이후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 외에 징계위원회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심 국장이 징계 청구에도 관여하고 징계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증인까지 나서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등 일부 증인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징계위는 15일에 8명의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술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선 11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감찰 자료를 열람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15일에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끝난 뒤 정 교수와 안 교수, 신 부장은 같은 차를 타고 법무부에서 정부과천청사 정문까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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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08:59:31
미친 X이 사랑하는 홍어들 끼리 모여 파티하네. 얘들아 ! 저넘들은 침몰하는 배에 올라탄 어리석은 군상들의 표상이다.
2020-12-11 11:01:44
공정성? 하늘을 보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2020-12-11 15:20:31
코로나 만연으로 온 나라가 내일을 알 수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온 국민의 걱정이 태산인데 이 미쳐날뛰는 것들은 오직 공수처를 제놈들 손아귀에 넣고 앞으로 무슨 죄를 져도 안전하다고 환호 작약하는가 하면 제놈들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고있는 검찰총장찍어내는외 관심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