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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탓에 아내·두 자녀 살해”…홀로 살아남은 40대 법정 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1 13:02
2020년 12월 11일 13시 02분
입력
2020-12-11 13:01
2020년 12월 11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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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홀로 살아남은 40대 가장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10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아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씨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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