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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가 보낸 “ㅋㅋㅋ‘ 카톡…성폭행미수 무죄 증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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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31
2020년 12월 11일 16시 31분
입력
2020-12-11 16:30
2020년 12월 1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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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스1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제주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혐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던거 맞지?’ 라고 보내는 등 성관계는 동의하고 영상 촬영에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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